(사)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4-01호
「2024 자원봉사단체 우수사업 지원」공고
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봉사 우수사업을 발굴?지원하기 위한『2024 자원봉사단체 우수사업 지원공모』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4. 2.
(사)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
1. 지원금액 : 총 20,000천원 (1개 단체, 1개 사업 최대 2,000천원)
2.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10개 기초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 단체
3. 지원자격 (*아래요건 모두 충족)
-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 등록단체
- 상시 활동인원 10인 이상 단체
- 기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추천단체
- 예산사용 시 자부담 5% 이상 배정가능 단체
4. 신청기간 : 2024. 3. 4. (월) ~ 3. 15. (금) 18:00까지
5. 선정발표 : 2024. 3. 25. (월)
6. 제출서류 (*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)
가.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
나. 단체 소개서
다. 개인정보 수집. 이용 동의서
라. 추천서 (기초센터 센터장)
7. 접수방법 : 소속 자원봉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, 메일접수
1. 지원사업 범위
-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
(단,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제외)
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| 2.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|
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| 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|
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| 6.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|
7.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| 8.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활동 |
9.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| 10.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|
11.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| 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|
13.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| 14.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|
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| |
2. 사업추진기간: 2024. 4. 9. (화) ~ 11. 8. (금) 까지
3. 지원 제외 대상
- 최근 3년간 본 우수사업 지원금을 받은 단체 (2021년~2023년)
- 동일(유사)사업으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
- 자원봉사단체가 아닌 복지관, 센터 등의 기관·시설
- 행사, 총회 등 단체 내부사업 및 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, 소모성 경비, 자산취득,
학자금, 성금, 위로금, 생활비, 상금지원, 일회성 사업 등 공익목적이 아닌 부적격
판단사업 제한
- 국가 및 시 구 정책에 반하는 집회 시위 주도단체
- 특정 정당,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
4. 선정심사 및 교부신청
- 선정 및 교부액 결정 : 심의 위원회 심의 . 결정
- 심사기준
사업내용(65) | 사업예산(20) | 단체역량(15) |
-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(20) - 사업의 독창성(15) - 사업의 효과성 및 외부연계성(15) - 파급효과 및 주민참여유도(15) | - 신청예산의 적절성(20) | - 전문성 및 책임성(15) |
- 선정발표 : 2024. 3. 25. (월), 해당 기초센터 → 단체 개별 통지
※ 단체 예산편성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및 최대지원 단체 수가 변경될 수 있음
※ 심사결과 : 기초센터 통해 안내예정 (세부심사 및 선정내용 : 비공개 원칙)
- 교부신청 : 2024. 3. 26. (화) ~ 4. 4. (목) ※ 신청서류 별도 안내예정
5. 선정단체 대상 전문교육
- 교육일시 : 2024. 4. 2. (화) 예정 ※ 센터 담당자 및 선정단체 : 교육 필참
- 교육방법 : 대면 집합 교육 (광역센터)
- 교육내용 :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, 문서작성법, 사업단계별 유의사항 등
6. 보조금 교부 및 중간점검
- 교부시기 : 2024. 4. 8. (월)
- 교부방법 : 선정단체 일괄 교부
- 중간점검 : 2024. 7월 ~ 8월 서면 및 현장 확인 등
7. 최종보고서 및 정산?반납
가.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
- 제출기한 : 2024. 11. 29. (금) 까지 (※ 9월 이전 종료사업 :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)
- 제출서류 : 정산서 및 결과보고, 지출증빙서류,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
- 제출방법
단체 | ▶ | 기초센터 | ▶ | 광역센터 |
관련서류 원본제출 (방문, 우편) |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후 원본제출, 공문발송 | 취합 및 최종확인 |
나. 잔액 및 이자반납
- 반납기한 : 2024. 12. 13. (금) 까지 (※ 잔액 및 이자 : 보조금에 대한 것만 반납)
- 반납방법
단체 | ▶ | 기초센터 | ▶ | 광역센터 |
잔액 및 이자반납 (광역센터 계좌) | 반납확인 및 공문제출 | 최종확인 |
8. 유의사항
-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할
경우,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자부담은 보조금액의 5% 책정이 필수이며, 불이행시 반납 및
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사업내용 변경 또는 예산변경 시, 반드시 사업실행 전 공문으로
변경계획 신청 → 승인 후 사업실행 (사업종료일 한 달 전까지 가능)
- 센터에서 제출서류 외 추가자료 요청 시 필히 제출
-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반환되지 않으며,
평가 및 선정에 대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음
- 선정단체는 기한 내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초과
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사업비는 사업추진 기간 내에만 사용가능
※ 문의 및 접수처
-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032-772-1365